월급 200만원 부터 700만원 까지 50만원 단위로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계산법
1. 세금 : 간이세액표 보고 적음. 1인가구 기준임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액의 4.5%, 급여가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으로 퉁친다
3.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0.9082%/7.09%)
5. 고용보험 : 월 급여액의 0.9%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당~
지적환영
참고자료
1) 홈택스 - 간이세액표(2023년 2월기준)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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