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라 쉬운 연말정산 개념 (바보 사회초년생 필독)(22)
교차출제되는 2022-01-27
연말정산: 연말에 1년 간 니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정리해서 계산하는 것

하는 이유: 세금
1. 니가 돈을 벌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일정 정도 떼어감
2.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가 발생하여 그걸 정리하고자 함

궁금증:
1. 매달 월급 받을 때 처음부터 세금 떼고 주는데 뭘 더 내고, 뭘 덜 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2. 13월의 월급이라는데 어떤 돈이 들어오는 거????

회사 댕기는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글을 씀
이걸 기본 개념으로 탑재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공부해서 절세 잘 해

답:
1.
세금은 기본적으로 너의 일 년 소득에 대하여 매겨짐
그런데
너는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왜?
나라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10% 걷겠다~ 했을 때
돈 조금 버는 사람은 가뜩이나 월 180 버는데 20만 원을 떼어가면
160밖에 안 남음
그래서 기본적인 삶도 어렵고, 돈 모으기도 힘듦
근데 월 2000 번다면 200 떼어가도 1800이 남아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은 없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가기는 한데
일 년에 13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4500만 원 버는 사람이랑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 사정을 헤아리는 거다

또는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 병원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독립을 해서 집세를 내야해서 돈이 너무 나갈 수 있고,
가전을 한꺼번에 싹 바꾸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쓸 수 있음

근데 년 2400 버는 사람이 병원비로 300을 내는 게
9000 버는 사람이 300 내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람의 상황마다 세금을 다르게 걷어감

어떻게 다르게 걷어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첫째, 니가 1년 동안 회사에서 2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사실 너는 1500만 원만 벌었던 거임ㅋ’ 하고
1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

‘나는 2400 벌었는데 왜 1500 벌었다고 후려치기 하냐?!?!?’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해야 할 부분임

왜냐, 세금이 말이 세금이지 나라에서 그냥 똑 떼어가는 거임
적게 낼수록 너한테 좋은 거다 무조건
세금 니가 안 내도 어마어마하게 내줄 사람 깔려서 넘친다

그럼 내가 번 돈에서 900만 원을 빼줬는데 그건 어떻게?
그게 “소득공제”다

니가 돈을 쓰면 어떤 돈은 생활, 삶의 기본적인 유지를 위하여
꼭 써야할 돈이었으니까
그 돈은 소득세 걷는 대상에서 빼줌 하는 거임

즉 위의 예시를 계속 이어가면
900만 원이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빠졌나,
2400만 원의 25%, 600만 원에 대하여
600만 원만큼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일 년에 이 정도 돈을 쓸 여유는 있다’ 한 거임
그런데 8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200만 원을 초과지출 한 거다
이걸 보고 나라에서는 ‘꼭 쓸 이유가 있었나 보다,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200만 원은 니 소득에서 빼고 계산할게’
하면서 너의 일 년 소득은 2400에서 2200만 원이 되는 것

따라서 나라에서는 너의 소득세를 2400만 원에 대해 걷는 게 아니라
2200만 원에 대해서 걷기 때문에
10%라 할 때 24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임

결론적으로 너는 일 년간 240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사실은 220만 원만 내면 됐으므로
20만 원만큼 세금을 더 낸 꼴이다

그러니 나라에서는 20만 원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얼마얼마씩 소득액에서 빠지면
그만큼 빠진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 되고
그런데 이미 1년 간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갔으니
차이만큼의 돈을 돌려준다

이게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주택임차대출, 청약저축 저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뜻임)

그래서 너의 연간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1년간 착실히 냈던 세금보다
실제 내야했던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이미 더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돌려 받는 것

여기까지 읽었으면 대략 이해가 됐을 거다
나라가 너의 사정을 헤아려 세금을 덜 걷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

근데 이게 조건이 다 다른데 90% 이상의 사회초년생 직장인은 해당이 될 거임
연 소득 대략 7천만 원 안 넘으면 제일 높은 한도에 대부분 해당될 걸?

아무튼 두 번째는 “세액공제”
이것도 마찬가지임

위에서 소득공제 할 거 다 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름
계산해서 도출한 세금 금액이라는 말임

그런데 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또 뺀다
이건 세금을 직접 뺀다는 의미로 “세액공제”라고 함

예를 들어
2500을 버는 사람이 공제 할 거 다 해서
소득금액이 1600이라고 해보자
1600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니
24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240만 원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빼주는 거다
이게 세액공제

이건 항목이 참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의료비의 경우
자기 1년 총 급여액의 3%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2400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2400만 원의 3%, 72만 원보다 128만 원이 초과됨
그 128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던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소득공제를 받아서 220만 원이 됐고,
거기서 128을 또 빼서
92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것
그런데 240만 원을 1년간 이미 냈으니까 (이건 월급 줄 때 미리 떼어간 돈)
148만 원은 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200만 원씩이나 되는 의료비를
온전히 자기 돈 낼 사람은 잘 없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병원비 같은 건 적용이 안 됨

또 한도가 700만 원이라 막 ‘나 병원 가서 1000만 원씩 써야지’ 해도 결국 돈을 더 쓰게 됨

아무튼 세액공제는 이렇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거다~

결론:
니가 1년 간 월급 받으면서 낸 세금과
실제 내야했던 세금(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후)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

그런데 이 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추천하자면 주택청약을 드는 게 좋다
주택청약으로 저축하면 그 저축액의 40%만큼은
너의 소득에서 빼준다
한도가 연 240만 원이지만 40%로 240만 원을 채우려면
연 600만 원을 청약으로 저축해야 한다
그럼 월 50인데 주택청약은 굳이 50씩 할 필요 없이
10만 원만 띡 넣으면 됨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걸로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어디 펀드나 ETF에 넣는 게
소득세 아끼는 것보다는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길임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없지?
그러면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임
회사에서 잘 안 챙겨준다, 그러면 직접 알아봐야 하는 거고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80%가 넘는다며?
만 34세 이전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준다
한도가 150만 원이긴 하지만
이건 세액공제라서 혜택이 아주 좋은 것이다~
위의 예시를 보자면 월 2500 받는 사람의 세금이 소득공제 후
220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럼 거기서 90%를 깎아서
사실 내야했던 세금이 22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비, 월세액 등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내야했던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1년 일하면서 냈던 240만 원 세금을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
그러면 2월 급여에 (보통 2월) 240만 원이 더 꽂힌다는 것이다~

이게 연말정산 하는 이유와 결과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사실 보통의 평범한 대학다니다 그냥 취직한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건..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 공제

결혼하거나 애가 있거나 부모님 부양한다면 인적공제까지
이정도가 딱 있다

다만 알아야 하는 건
니가 낸 세금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계산을 했을 때 공제액이 무슨 8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고 해도
결국
니가 작년에 세금으로 25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면
250만 원만 돌려 받게 된다

그렇더라도
세금이라는 게 뭔가 길가다 삥뜯기는 기분이잖아?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뜯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자 이거다

짝짝짝!
돌려받은 적 없어서 13월의 월급에는 동의 못하지만 ㅋㅋ
do******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돈줬다. 고마워
스크랩 연말정산ㅋ
zz********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와 정성글! 이런글 너무 좋아
장원*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지렸다 언니 세금신고 관련 상담열생각 없노…진짜 신고하다 뭔말인지 좆도 모르겠어서 죽갔다
Bm***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너는 진짜 좋은 인간이다
bo********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상담을 만들어준다면 .. 아무리 비싸도 신청하겠나이다 .. 감사합니다
mi*******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언니 신용카드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쓰는게 공제에 도움된다고 들었는데,

체크카드를 일정액 이상 쓰면, 신용카드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했거든?

어느정도인지 알아?
연봉의 몇퍼센트 이렇게 정해져있나?
lo******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스크랩
sa***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와 고마워용
sp*******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혹시 나 2019 2020년 모두 각기 다른회사 중도입사 중도퇴사해서 연말정산 못했는데 그럼 끝이야? ㅜㅜ
은월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일단 슭흐랩이요
im*******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와 내가 본 연말정산 글 주에 명쾌하다
다들 이해 안돼게 설명함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나이번에 12월에 퇴사하고 중도ㄷ퇴사자가 되었는데 12월 월급의 거의 60프로를 뜯김 이건 왜그런거임?
sk********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엉니..고마워
dl*****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개알찬 글이다
어쩌라고시바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짝짝짝!!!! 긴데 쓰느라 고생했어!!!
ja****** 2022-01-27
답글쓴이 돈주기   
언니 고마워..
me******** 2022-01-28
답글쓴이 돈주기   
글 고마워
mu*** 2022-06-01
답글쓴이 돈주기   
ㄱㅅㄱㅅ
Riri 2023-01-23
답글쓴이 돈주기   
irp를 안해서 작년에 수백 뜯긴거 생각하면 눈ㅁㄹ이 ㅠㅠ 올해는 돌려받는다
wow 2023-01-23
답글쓴이 돈주기   
고마워!!
ok***** 2023-01-26
답글쓴이 돈주기   
그런 뜻이었군뇨 감사함미다
mi***** 2024-06-04
답글쓴이 돈주기   

사업자번호: 783-81-0003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3-서울서초-0851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93 메트하임 512호

문의: idpaper.kr@gmail.com

도움말 페이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주) 이드페이퍼 | 대표자: 이종운 | 070-8648-1433